제3조의1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삼산업법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22>
**②** 「약사법」 제31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인삼류에 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6.22>
**②** 「약사법」 제31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인삼류에 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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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b39d5b2 -
2021-11-30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683fbab -
2018-12-31
법률: 인삼산업법 (타법개정)
@eab87b0 -
2017-04-18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b4a7bf2 -
2015-06-22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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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9cf88cc -
2014-03-11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5881dac -
2013-03-23
법률: 인삼산업법 (타법개정)
@eb2c370 -
2011-11-22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36d1fbf -
2011-07-25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d101a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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