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1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인삼산업법
제9조에 따른 연근확인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의 임원ㆍ직원과 제17조제1항ㆍ제6항에 따라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인삼류검사기관 및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임원ㆍ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6-20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b39d5b2 -
2021-11-30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683fbab -
2018-12-31
법률: 인삼산업법 (타법개정)
@eab87b0 -
2017-04-18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b4a7bf2 -
2015-06-22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ed3e22f -
2015-02-03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9cf88cc -
2014-03-11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5881dac -
2013-03-23
법률: 인삼산업법 (타법개정)
@eb2c370 -
2011-11-22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36d1fbf -
2011-07-25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d101a76
현재 조문(제3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