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인성교육 예산 지원)
인성교육진흥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5-10-01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타법개정)
@e474c11 -
2020-08-11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타법개정)
@4fa09ba -
2019-12-10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
@d5e69fe -
2018-12-18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
@bd55b83 -
2017-12-19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
@8644c02 -
2016-12-20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
@e2328fb -
2015-01-20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30a1c30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