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인성교육진흥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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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타법개정)
@e474c11 -
2020-08-11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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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
@d5e69fe -
2018-12-18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
@bd55b83 -
2017-12-19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
@8644c02 -
2016-12-20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
@e2328fb -
2015-01-20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30a1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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