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인성교육의 기본방향)

인성교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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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성교육은 가정 및 학교와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②** 인성교육은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하면서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③** 인성교육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 하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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