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인성교육의 기본방향)
인성교육진흥법
**①** 인성교육은 가정 및 학교와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②** 인성교육은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하면서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③** 인성교육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 하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인성교육은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하면서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③** 인성교육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 하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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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타법개정)
@e474c11 -
2020-08-11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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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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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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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
@8644c02 -
2016-12-20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
@e2328fb -
2015-01-20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30a1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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