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계획수립 등의 협조)
인성교육진흥법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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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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