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공청회등의 실시)

인성교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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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이하 이 조에서 "공청회등"이라 한다)으로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등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 공청회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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