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신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5, 2016.2.3, 2017.3.21>
1. 인쇄사의 명칭ㆍ소재지
2. 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ㆍ성명
**②** 삭제 <2025.3.25>
**③** 삭제 <2025.3.25>
**④**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3.5, 2017.3.21, 2023.8.8>
**⑤** 시장등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사항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5, 2017.3.21>
1. 인쇄사의 명칭ㆍ소재지
2. 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ㆍ성명
**②** 삭제 <2025.3.25>
**③** 삭제 <2025.3.25>
**④**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3.5, 2017.3.21, 2023.8.8>
**⑤** 시장등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사항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5,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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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9f787d7 -
2025-03-25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dca7c6f -
2023-08-08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9d5ba05 -
2023-08-08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750c18e -
2018-12-24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de6ee18 -
2017-03-21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7bdc98 -
2016-02-03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5a31929 -
2015-05-18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0ab63b5 -
2009-03-05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b4be556 -
2008-02-29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b35f5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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