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인쇄사의 신고 등

제13조 (폐업 및 직권말소)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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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5.4.8>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5, 2017.3.21, 2018.12.24>

**③** 시장등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17.3.21>

**④** 시장등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5.18,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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