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폐업 및 직권말소)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①**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5.4.8>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5, 2017.3.21, 2018.12.24>
**③** 시장등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17.3.21>
**④** 시장등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5.18, 2017.3.21>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5, 2017.3.21, 2018.12.24>
**③** 시장등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17.3.21>
**④** 시장등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5.18, 2017.3.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4-08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9f787d7 -
2025-03-25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dca7c6f -
2023-08-08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9d5ba05 -
2023-08-08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750c18e -
2018-12-24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de6ee18 -
2017-03-21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7bdc98 -
2016-02-03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5a31929 -
2015-05-18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0ab63b5 -
2009-03-05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b4be556 -
2008-02-29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b35f59f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