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쇄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전통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현존하는 직지(直指)[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인쇄본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을 말한다] 등 인쇄와 관련된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국가는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전통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현존하는 직지(直指)[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인쇄본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을 말한다] 등 인쇄와 관련된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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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9f787d7 -
2025-03-25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dca7c6f -
2023-08-08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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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750c18e -
2018-12-24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de6ee18 -
2017-03-21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7bdc98 -
2016-02-03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5a31929 -
2015-05-18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0ab63b5 -
2009-03-05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b4be556 -
2008-02-29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b35f5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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