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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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쇄"는 인쇄기 또는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문자ㆍ사진ㆍ그림 등의 정보를 종이ㆍ천ㆍ합성수지 또는 전자적 매체(유형물인 매체에 한한다) 등에 실어 복제ㆍ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쇄물"은 인쇄에 의하여 보고 읽을 수 있도록 복제ㆍ생산된 것을 말한다.
3. "인쇄사"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말한다.
4. "인쇄문화산업"은 인쇄산업 및 이와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5. "인쇄문화산업단지"는 인쇄사, 대학, 연구소, 단체, 개인 등이 공동으로 인쇄문화의 향상ㆍ발전을 위하여 인쇄물의 공동제작, 정보교환, 기술훈련 및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ㆍ건물ㆍ시설의 집합체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조성된 문화산업단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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