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 절차에 관한 특례

제16조 (변호사 선임의 특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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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피해자등"은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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