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인신매매등 방지를 위한 기반조성

제15조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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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둔다. <개정 2025.10.1>

1. 제2항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대한 지원
2.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조사 및 연구
3.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정책 개발ㆍ보급
4.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5.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7. 인신매매등의 신고접수
8.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업무

**②** 피해자를 신속히 식별ㆍ보호하고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둔다. <개정 2025.10.1>

1. 인신매매등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2.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4.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
5.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업무

**③**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및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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