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인신매매등 방지를 위한 기반조성

제14조 (피해자 확인서 발급)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확인서 발급시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판정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판정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피해자 확인서를 외국인에게 발급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제46조의2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