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인신매매등 방지를 위한 기반조성

제13조 (피해자식별지표 등)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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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이하 "피해자식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여 고시하고,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활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자식별지표를 개발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피해자식별지표의 활용을 권고받은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활용 실적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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