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인신매매등 방지를 위한 기반조성

제12조 (인신매매등 방지에 대한 인식제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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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방송ㆍ신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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