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인신매매등 방지를 위한 기반조성

제11조 (교육 등)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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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2025.10.1>

1.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2. 제29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의 종사자
3.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종사자
4.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제46조의2의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
5.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
6. 「선원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7.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국가기관 종사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대상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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