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인신매매등 방지를 위한 기반조성

제10조 (인신매매등 실태조사)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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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국내외 인신매매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신매매등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인신매매등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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