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인신매매등 방지를 위한 기반조성

제9조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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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ㆍ조정을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의 개발과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법무부장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 보건복지부장관
4. 고용노동부장관
5. 해양수산부장관
6. 경찰청장
7. 해양경찰청장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9.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③** 제2항제9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성평등가족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⑤**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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