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인신매매등 방지를 위한 기반조성

제8조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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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9조에 따른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인신매매등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
3. 인신매매등범죄 및 피해자에 대한 실태 분석
4.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에 관한 사항
5. 피해자 식별ㆍ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8.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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