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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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 절차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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