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6조 (피해자의 권리)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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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1. 인신매매등 피해에 대한 구조와 배상을 받을 권리
2. 수사 및 재판 절차와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수사 및 재판에 대한 참여를 보장받고 법률조력을 제공받을 권리
4.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를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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