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피해자의 권리)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1. 인신매매등 피해에 대한 구조와 배상을 받을 권리
2. 수사 및 재판 절차와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수사 및 재판에 대한 참여를 보장받고 법률조력을 제공받을 권리
4.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를 받을 권리
1. 인신매매등 피해에 대한 구조와 배상을 받을 권리
2. 수사 및 재판 절차와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수사 및 재판에 대한 참여를 보장받고 법률조력을 제공받을 권리
4.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를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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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0029c -
2022-12-13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327e5 -
2021-04-20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d2ed9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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