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를 수행함과 더불어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인신매매등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ㆍ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인신매매등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ㆍ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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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0029c -
2022-12-13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327e5 -
2021-04-20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d2ed9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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