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인신매매등피해자에 대한 신고ㆍ보호ㆍ지원

제22조 (응급조치의무 등)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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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신매매등 피해사실 신고를 접수한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인신매매등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신매매등 현장에 출동한 자는 피해자를 인신매매등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신매매등 현장에 출동한 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신고자등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직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신고자등 및 관계인 등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신고자등 및 관계인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인신매매등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인신매매등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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