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인신매매등피해자에 대한 신고ㆍ보호ㆍ지원

제23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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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인신매매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ㆍ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이 되는 법정대리인ㆍ친족 또는 변호인이 인신매매등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인신매매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등 지원단체에 연계하여 수사 절차상 조력 및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신고자등을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訊問)할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등"은 "신고"로, "범죄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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