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피해자등에 대한 취업지원)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등 취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취업지원 대상의 범위 및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취업지원 대상의 범위 및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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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0029c -
2022-12-13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327e5 -
2021-04-20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d2ed9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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