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인신매매등피해자에 대한 신고ㆍ보호ㆍ지원

제26조 (피해자등에 대한 취업지원)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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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등 취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취업지원 대상의 범위 및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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