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⑤**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⑤**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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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0029c -
2022-12-13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327e5 -
2021-04-20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d2ed9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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