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인신매매등피해자에 대한 신고ㆍ보호ㆍ지원

제28조 (의료비 지원)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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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장이 피해자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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