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인신매매등피해자에 대한 신고ㆍ보호ㆍ지원

제37조 (청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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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에 따라 지원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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