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지원시설 등의 평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지원시설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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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0029c -
2022-12-13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327e5 -
2021-04-20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d2ed9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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