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지원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지원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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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0029c -
2022-12-13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327e5 -
2021-04-20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d2ed9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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