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특례

제42조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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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인 피해자가 제4장에서 정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 국적 또는 체류지위를 이유로 제외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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