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외국인에 대한 권리의 고지 등)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수사기관은 외국인인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수사 및 재판 절차상 조력,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지원시설의 이용 및 지원내용 등의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 및 법원은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필요한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 및 법원은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필요한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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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0029c -
2022-12-13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327e5 -
2021-04-20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d2ed9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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