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특례

제44조 (외국인에 대한 권리의 고지 등)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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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사기관은 외국인인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수사 및 재판 절차상 조력,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지원시설의 이용 및 지원내용 등의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 및 법원은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필요한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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