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구제청구자격의 증명)
인신보호규칙
피수용자 외의 자가 구제청구를 하는 경우 구제청구자는 피수용자와 법 제3조에서 정한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제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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