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구제청구서부본의 송달)
인신보호규칙
**①** 구제청구자는 수용자와 피수용자에 대한 송달에 필요한 수의 구제청구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제청구자가 피수용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30>
**②** 구제청구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제청구서부본을 수용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제청구서부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구제청구서를 사본하여 수용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③** 피수용자 외의 자가 구제청구를 한 경우에는 피수용자에게도 지체 없이 구제청구서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 구제청구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제청구서부본을 수용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제청구서부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구제청구서를 사본하여 수용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③** 피수용자 외의 자가 구제청구를 한 경우에는 피수용자에게도 지체 없이 구제청구서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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