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인지의 불첩부 등)

인신보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구제청구서와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

**②** 피수용자가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구제청구 또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송달료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송달료를 국고로 처리한다. <신설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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