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의 수립)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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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으로 확정하고, 교육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2항 및 제3항은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3.23>

1.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 관계 행정기관의 주요 인적자원개발정책
3.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지원
4. 민간부문의 주요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효율적 인력관리 및 운영
6. 산학협력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의 질 제고
7.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인적자원 관련 정보관리와 중ㆍ장기 인력수급의 전망 및 이와 관련된 기반구축
8.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의 확대
9. 인적자원개발의 국제화 촉진
10.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남북 교류 협력의 촉진
11.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제7조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외에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야 한다.

**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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