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00acb07 -
2023-06-09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3835798 -
2021-03-23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91a6145 -
2018-03-20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985b429 -
2018-01-16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5f2acbb -
2017-07-26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2194f27 -
2014-01-07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2307bb8 -
2013-03-23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11f2080 -
2013-03-23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167efb7 -
2009-04-22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edd3b2a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