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소인)
인지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말한다)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消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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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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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115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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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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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f933662 -
2014-12-30
법률: 인지세법 (타법개정)
@9994b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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