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46개 조문 법률 15 재정경제부령 12 대통령령 19 관련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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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인지세법 (타법개정) @3262115
  • 2023-12-31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290ce5a
  • 2022-12-31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90ce037
  • 2020-06-09 법률: 인지세법 (타법개정) @b168331
  • 2020-03-31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da8dedf
  • 2019-08-27 법률: 인지세법 (타법개정) @bd24070
  • 2018-12-31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80b3f71
  • 2017-12-30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f6e28be
  • 2016-03-02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f933662
  • 2014-12-30 법률: 인지세법 (타법개정) @9994b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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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5개 조문

  1. (납세의무) 판례 1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2.12.31>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철한 문서를 말한다.
  3. (과세문서 및 세액) 판례 2건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 2017.12.30, 2018.12.31, 2019.8.27, 2020.3.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77" alt="img5993287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1" alt="img5993288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5" alt="img59932885" >

    ┏━━━━━━━━━━━━━━━━━━━━━┯━━━━━━━━━━━━━━━━━━┓

    ┃과 세 문 서 │세 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

    ┃관한 증서 │이하인 경우:2만원 ┃

    ┃ ├──────────────────┨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

    ┃ │이하인 경우:4만원 ┃

    ┃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

    ┃ │이하인 경우:7만원 ┃

    ┃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

    ┃ │이하인 경우:15만원 ┃

    ┃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 │35만원 ┃

    ┠─────────────────────┼──────────────────┨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 ┃

    ┃정하는 것 │ ┃

    ┠─────────────────────┼──────────────────┨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3,000원 ┃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 ┃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

    ┠─────────────────────┼──────────────────┨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양식업권,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 ┃

    ┃관한 증서 │ ┃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 ┃

    ┃증서 │ ┃

    ┃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 ┃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이나 │ ┃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 ┃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 ┃

    ┃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 ┃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 ┃

    ┃관한 증서 │ ┃

    ┠─────────────────────┼──────────────────┨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 300원 ┃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 ┃

    ┃신청서 │ ┃

    ┃ │ ┃

    ┃ 나. 삭제 <2020. 3. 31.> │ ┃

    ┃ │ ┃

    ┃ 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300원 ┃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 ┃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것 │ ┃

    ┖─────────────────────┴──────────────────┚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모바일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

    ┃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 │200원 ┃

    ┃ ├─────────────────────┨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

    ┃ │경우: 400원 ┃

    ┃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

    ┃8의2. 모바일 상품권(판매일부터 7일 이내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경우: 400원 ┃

    ┃것은 제외한다)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0원 ┃

    ┃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 ┃

    ┃및 수익증권 │ ┃

    ┠─────────────────────┼─────────────────────┨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 ┃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

    ┠─────────────────────┼─────────────────────┨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에 │1만원 ┃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 ┃

    ┠─────────────────────┼─────────────────────┨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 가.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1만원 ┃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 ┃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000원 ┃

    ┃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 ┃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 ┃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200원 ┃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 ┃

    ┃보증에 관한 증서 │ ┃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 ┃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 ┃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 ┃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 ┃

    ┃관한 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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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012.6.1, 2014.1.1, 2022.12.31>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기재금액의 계산)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1.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그에 따라 계산해 낸 금액
    2. 제1호에 따라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제3조제1항제1호의 최저 기재금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재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 2020.6.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4.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5.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6.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複本) 또는 등본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9.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에서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11.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1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7. (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등이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8. (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4.12.30>

    **②**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1항 단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22.12.31>

    **③** 제1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3.12.31>
  9. (결정 및 경정)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8조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한다.
  10. (세액의 환급 및 공제)
    **①** 제8조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납부특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5호의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양도증서에 관한 인지세는 지식재산처장이 징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2. (세액의 재계산)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소인)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말한다)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消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4. (질문ㆍ검사)
    **①** 인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인지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나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과세문서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인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31, 2020.6.9>
  15. 삭제 <2010.1.1>

    ## 부칙

    부칙 <제4452호,1991.12.27>


    ①(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74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인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8호중 "시설대여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

    부칙 <제6537호,2001.12.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가산세 및 환급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320호,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상품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세기본법) <제8139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의 제목 "(결정ㆍ경정 및 가산세)"를 "(결정 및 경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나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16>부터 <27>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광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39호,2008.1.9>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5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917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⑮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11551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된 인지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


    ④ 생략

    부칙 <제12171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대상 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자수입인지의 첨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로도 인지세를 납부하고 소인할 수 있다.

    부칙(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1286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자수입인지"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한다.


    제10조 중 "전자수입인지를 첨부"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로, "전자수입인지를 사용"을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으로 한다.

    부칙 <제14048호,2016.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331호,2017.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문서 및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106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 모바일 상품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부터 적용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과세문서란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43>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715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대상인 모바일 상품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9198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작성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934호,202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9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인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인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3.2.15, 2017.2.7, 2025.12.30>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삭제 <2014.12.30>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1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8. 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4.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6.1, 2016.8.31, 2019.2.12, 2021.4.6, 2024.2.29>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3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5.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受任)계약서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7.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8.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0.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3.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4. 「관세사법」 제2조에 따라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5. 「기술사법」 제3조에 따라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6.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7. 「도선법」 제18조에 따라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5. (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3.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모터보트와 요트를 포함하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한다)
  6. 삭제 <2021.2.17>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신용공여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고시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신용거래 계좌설정 약정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증권시장에 관한 업무규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정하는 업무규정에 따른 매매거래 계좌설정 약정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거래소가 같은 법 제39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파생상품 계좌설정 약정서
  8.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1.2.17>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1.2.1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2.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9.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1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다만, 신용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0.11.15, 2025.12.30>

    **②** 법 제3조제1항제1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개정 2016.5.31>

    **③** 법 제3조제1항제1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같은 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가 발행하는 주택자금의 융자에 대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한 증서를 말한다.
  10.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에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란 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문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권리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3.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른 예탁자계좌부와 같은 법 제310조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
    5. 「은행법」 제33조의5에 따라 등록된 사채등
    6. 「상법」 제358조의2에 따라 불소지 신고되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권
    7. 법률 제14096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법률 제14096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을 적용하는 공사채
  11.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
    **①**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와 같은 항 제4호,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 보고,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와 같은 항 제7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항 제7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과세문서로 본다.

    **②**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4호,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과세문서 중 둘 이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둘 이상의 규정 중에서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본다.
  12. (기재금액의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서 당사자 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 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13. (보완문서의 범위)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과세문서를 보완하는 경우
    2.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에 따라 약정된 일정 금액을 분할 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14. 삭제 <2007.2.28>
  15. (현금납부)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과세문서명, 납부세액, 납부방법, 과세문서를 인쇄할 인쇄소 등이 포함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현금납부하려는 경우 해당 중앙회를 통하여 그 중앙회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2.3, 2023.2.28, 2025.12.30>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그 중앙회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4.2.21, 2015.2.3>

    1. 과세문서 작성 통수의 객관적 검증이 곤란하여 현금납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청인의 회계부서ㆍ영업부서 간, 본점ㆍ지점 간, 가맹점(거래처) 간의 상호 견제장치가 투명하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아니하여 과세문서의 작성 통수,인계ㆍ인수 통수,거래 통수를 명백하게 검증할 수 없는 경우
    3. 과세문서 작성자 외의 자에게 교부하여 거래ㆍ유통되는 과세문서로서 위조ㆍ변조 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경우
    4. 현금납부보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고 소인(消印)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경우
    5. 그 밖에 인지세 납세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승인받은 자는 납부세액을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3.2.28, 2024.2.29>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자는 해당 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를 승인한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문서를 인쇄할 인쇄업자에게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의 승인내역을 통보하고, 인쇄업자는 인쇄종료 후 3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쇄한 내용과 그 견본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6.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9.2.12, 2023.2.28>
  17. (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특례)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18. (환급절차)
    법 제8조의3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과세문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5.12.30>
  19. (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3544호,19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③(세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전에 작성한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한 후의 기재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세액의 차감은 변경한 후의 기재금액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제5조제6호,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제3호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⑥내지 <327>생략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5569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및 제4호중 "신용카드업법"을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⑪내지 <22>생략

    부칙 <제17463호,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6>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18297호,2004.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그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동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가"로 한다.


    ⑮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00호,2007.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1호 중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라"로 한다.


    <19>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8호,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3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52>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0>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8호 중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로 한다.


    <30>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2039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424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및 제6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8>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4363호,2013.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에 관한 업무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증권시장에 관한 업무규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정하는 업무규정"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29>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5199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29>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075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금납부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지세를 현금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8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3>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42>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71>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844호,20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36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457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 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범위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행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부터 적용한다.

    부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1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5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3281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현금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인지세 현금납부를 신청한 과세문서의 승인 및 현금납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269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인 도급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8호, 제5조의2제3항제3호, 제6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1조의4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53>부터 <313>까지 생략

재정경제부령 12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인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4.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당사자의 변경 없이 이율, 상환기간 및 담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의 최장기한이 경과하여 변경하는 증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출금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 그 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5. 삭제 <2002.2.26>
  6. 삭제 <2002.2.26>
  7. 삭제 <2002.2.26>
  8. (기재금액)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재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이전의 대가액. 이 경우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금전소비대차금액. 이 경우 이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도급에 관한 증서: 당사자 어느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
    4. 위임에 관한 증서: 당사자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한 경우 위탁자가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수임금액 또는 수수료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양도의 대가액
    6. 법 제3조제1항제6호의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시설물이용권의 취득 또는 양도의 대가액
  9. (선불카드 등의 범위)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6.1.2>
  10.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영 제6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2.23, 2017.3.10, 2026.1.2>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1. (서식)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 납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23.3.20>

    **②**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세무서장의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의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 통보서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인쇄업자의 인쇄내용 및 견본의 보고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에 따른다.

    **③** 영 제11조의3에 따른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에 따른다.
  12. (납부특례)
    법 제8조의4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은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양도하는 서류의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제시하고 징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2025.10.31>

    ## 부칙

    부칙 <제1874호,1992.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74호,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인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7호를 삭제한다.


    1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부칙 <제245호,2002.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호,2008.5.8>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2010.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0호,2013.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호,201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3호,2017.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2호,201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35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981호,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39>부터 <5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