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보완문서)
인지세법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인지세법 (타법개정)
@3262115 -
2023-12-31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290ce5a -
2022-12-31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90ce037 -
2020-06-09
법률: 인지세법 (타법개정)
@b168331 -
2020-03-31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da8dedf -
2019-08-27
법률: 인지세법 (타법개정)
@bd24070 -
2018-12-31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80b3f71 -
2017-12-30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f6e28be -
2016-03-02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f933662 -
2014-12-30
법률: 인지세법 (타법개정)
@9994b73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