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세법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 2017.12.30, 2018.12.31, 2019.8.27, 2020.3.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77" alt="img5993287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1" alt="img5993288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5" alt="img59932885" >
┏━━━━━━━━━━━━━━━━━━━━━┯━━━━━━━━━━━━━━━━━━┓
┃과 세 문 서 │세 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
┃관한 증서 │이하인 경우:2만원 ┃
┃ ├──────────────────┨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
┃ │이하인 경우:4만원 ┃
┃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
┃ │이하인 경우:7만원 ┃
┃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
┃ │이하인 경우:15만원 ┃
┃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 │35만원 ┃
┠─────────────────────┼──────────────────┨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 ┃
┃정하는 것 │ ┃
┠─────────────────────┼──────────────────┨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3,000원 ┃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 ┃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
┠─────────────────────┼──────────────────┨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양식업권,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 ┃
┃관한 증서 │ ┃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 ┃
┃증서 │ ┃
┃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 ┃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이나 │ ┃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 ┃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 ┃
┃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 ┃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 ┃
┃관한 증서 │ ┃
┠─────────────────────┼──────────────────┨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 300원 ┃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 ┃
┃신청서 │ ┃
┃ │ ┃
┃ 나. 삭제 <2020. 3. 31.> │ ┃
┃ │ ┃
┃ 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300원 ┃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 ┃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것 │ ┃
┖─────────────────────┴──────────────────┚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모바일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
┃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 │200원 ┃
┃ ├─────────────────────┨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
┃ │경우: 400원 ┃
┃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
┃8의2. 모바일 상품권(판매일부터 7일 이내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경우: 400원 ┃
┃것은 제외한다)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0원 ┃
┃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 ┃
┃및 수익증권 │ ┃
┠─────────────────────┼─────────────────────┨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 ┃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
┠─────────────────────┼─────────────────────┨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에 │1만원 ┃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 ┃
┠─────────────────────┼─────────────────────┨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 가.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1만원 ┃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 ┃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000원 ┃
┃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 ┃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 ┃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200원 ┃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 ┃
┃보증에 관한 증서 │ ┃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 ┃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 ┃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 ┃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 ┃
┃관한 증서 │ ┃
┗━━━━━━━━━━━━━━━━━━━━━┷━━━━━━━━━━━━━━━━━━━━━┛
</img>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012.6.1, 2014.1.1, 2022.12.31>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77" alt="img5993287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1" alt="img5993288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5" alt="img59932885" >
┏━━━━━━━━━━━━━━━━━━━━━┯━━━━━━━━━━━━━━━━━━┓
┃과 세 문 서 │세 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
┃관한 증서 │이하인 경우:2만원 ┃
┃ ├──────────────────┨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
┃ │이하인 경우:4만원 ┃
┃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
┃ │이하인 경우:7만원 ┃
┃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
┃ │이하인 경우:15만원 ┃
┃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 │35만원 ┃
┠─────────────────────┼──────────────────┨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 ┃
┃정하는 것 │ ┃
┠─────────────────────┼──────────────────┨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3,000원 ┃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 ┃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
┠─────────────────────┼──────────────────┨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양식업권,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 ┃
┃관한 증서 │ ┃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 ┃
┃증서 │ ┃
┃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 ┃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이나 │ ┃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 ┃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 ┃
┃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 ┃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 ┃
┃관한 증서 │ ┃
┠─────────────────────┼──────────────────┨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 300원 ┃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 ┃
┃신청서 │ ┃
┃ │ ┃
┃ 나. 삭제 <2020. 3. 31.> │ ┃
┃ │ ┃
┃ 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300원 ┃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 ┃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것 │ ┃
┖─────────────────────┴──────────────────┚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모바일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
┃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 │200원 ┃
┃ ├─────────────────────┨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
┃ │경우: 400원 ┃
┃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
┃8의2. 모바일 상품권(판매일부터 7일 이내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경우: 400원 ┃
┃것은 제외한다)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0원 ┃
┃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 ┃
┃및 수익증권 │ ┃
┠─────────────────────┼─────────────────────┨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 ┃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
┠─────────────────────┼─────────────────────┨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에 │1만원 ┃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 ┃
┠─────────────────────┼─────────────────────┨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 가.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1만원 ┃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 ┃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000원 ┃
┃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 ┃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 ┃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200원 ┃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 ┃
┃보증에 관한 증서 │ ┃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 ┃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 ┃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 ┃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 ┃
┃관한 증서 │ ┃
┗━━━━━━━━━━━━━━━━━━━━━┷━━━━━━━━━━━━━━━━━━━━━┛
</img>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012.6.1, 2014.1.1, 2022.12.31>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인지세법 (타법개정)
@3262115 -
2023-12-31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290ce5a -
2022-12-31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90ce037 -
2020-06-09
법률: 인지세법 (타법개정)
@b168331 -
2020-03-31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da8dedf -
2019-08-27
법률: 인지세법 (타법개정)
@bd24070 -
2018-12-31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80b3f71 -
2017-12-30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f6e28be -
2016-03-02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f933662 -
2014-12-30
법률: 인지세법 (타법개정)
@9994b73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