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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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 2017.12.30, 2018.12.31, 2019.8.27,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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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문 서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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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

┃관한 증서 │이하인 경우:2만원 ┃

┃ ├──────────────────┨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

┃ │이하인 경우:4만원 ┃

┃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

┃ │이하인 경우:7만원 ┃

┃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

┃ │이하인 경우:15만원 ┃

┃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 │3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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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 ┃

┃정하는 것 │ ┃

┠─────────────────────┼──────────────────┨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3,000원 ┃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 ┃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

┠─────────────────────┼──────────────────┨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양식업권,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 ┃

┃관한 증서 │ ┃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 ┃

┃증서 │ ┃

┃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 ┃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이나 │ ┃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 ┃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 ┃

┃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 ┃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 ┃

┃관한 증서 │ ┃

┠─────────────────────┼──────────────────┨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 300원 ┃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 ┃

┃신청서 │ ┃

┃ │ ┃

┃ 나. 삭제 <2020. 3. 31.> │ ┃

┃ │ ┃

┃ 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300원 ┃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 ┃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것 │ ┃

┖─────────────────────┴──────────────────┚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모바일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

┃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 │200원 ┃

┃ ├─────────────────────┨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

┃ │경우: 400원 ┃

┃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

┃8의2. 모바일 상품권(판매일부터 7일 이내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경우: 400원 ┃

┃것은 제외한다)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0원 ┃

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 ┃

┃및 수익증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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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 ┃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

┠─────────────────────┼─────────────────────┨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에 │1만원 ┃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 ┃

┠─────────────────────┼─────────────────────┨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 가.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1만원 ┃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 ┃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000원 ┃

┃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 ┃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 ┃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200원 ┃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 ┃

┃보증에 관한 증서 │ ┃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 ┃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 ┃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 ┃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 ┃

┃관한 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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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012.6.1, 2014.1.1, 2022.12.31>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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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 판례 인지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