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인지세법
삭제 <2010.1.1>
## 부칙
부칙 <제4452호,1991.12.27>
①(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74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인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8호중 "시설대여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
부칙 <제6537호,2001.12.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가산세 및 환급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320호,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상품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세기본법) <제8139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의 제목 "(결정ㆍ경정 및 가산세)"를 "(결정 및 경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나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16>부터 <27>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광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39호,2008.1.9>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5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917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⑮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11551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된 인지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
④ 생략
부칙 <제12171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대상 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자수입인지의 첨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로도 인지세를 납부하고 소인할 수 있다.
부칙(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1286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자수입인지"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한다.
제10조 중 "전자수입인지를 첨부"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로, "전자수입인지를 사용"을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으로 한다.
부칙 <제14048호,2016.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331호,2017.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문서 및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106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 모바일 상품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부터 적용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과세문서란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43>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715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대상인 모바일 상품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9198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작성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934호,202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부칙 <제4452호,1991.12.27>
①(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74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인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8호중 "시설대여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
부칙 <제6537호,2001.12.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가산세 및 환급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2제2항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320호,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상품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세기본법) <제8139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의 제목 "(결정ㆍ경정 및 가산세)"를 "(결정 및 경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나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16>부터 <27>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광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39호,2008.1.9>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5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917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⑮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11551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된 인지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
④ 생략
부칙 <제12171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대상 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자수입인지의 첨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로도 인지세를 납부하고 소인할 수 있다.
부칙(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1286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자수입인지"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한다.
제10조 중 "전자수입인지를 첨부"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로, "전자수입인지를 사용"을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으로 한다.
부칙 <제14048호,2016.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331호,2017.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문서 및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106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대상 모바일 상품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부터 적용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과세문서란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43>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715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대상인 모바일 상품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9198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작성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934호,202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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