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 (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특례)
인지세법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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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인지세법 (타법개정)
@3262115 -
2023-12-31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290ce5a -
2022-12-31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90ce037 -
2020-06-09
법률: 인지세법 (타법개정)
@b168331 -
2020-03-31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da8dedf -
2019-08-27
법률: 인지세법 (타법개정)
@bd24070 -
2018-12-31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80b3f71 -
2017-12-30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f6e28be -
2016-03-02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f933662 -
2014-12-30
법률: 인지세법 (타법개정)
@9994b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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