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1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인지세법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9.2.12,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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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인지세법 (타법개정)
@3262115 -
2023-12-31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290ce5a -
2022-12-31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90ce037 -
2020-06-09
법률: 인지세법 (타법개정)
@b168331 -
2020-03-31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da8dedf -
2019-08-27
법률: 인지세법 (타법개정)
@bd24070 -
2018-12-31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80b3f71 -
2017-12-30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f6e28be -
2016-03-02
법률: 인지세법 (일부개정)
@f933662 -
2014-12-30
법률: 인지세법 (타법개정)
@9994b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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