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첩부ㆍ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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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조문 법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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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건
  • 2012-12-18 법률: 인지 첩부ㆍ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f78be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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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도 불구하고 인지(印紙) 첩부(貼付)ㆍ첨부(添附) 및 공탁(供託) 제공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2. (인지 불첩부 및 불첨부)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3. (불공탁)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 부칙

    부칙 <제832호,1961.12.13>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본법을 적용한다. 단, 이미 첩부된 인지, 제공된 공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9807호,2009.10.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11551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을 "인지 첩부ㆍ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첩부(貼付)"를 "첩부(貼付)ㆍ첨부(添附)"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불첩부"를 "불첩부 및 불첨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