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인지 불첩부 및 불첨부)
인지 첩부ㆍ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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