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지도ㆍ감독)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 운영의 공공성ㆍ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
2.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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