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삭제 <2017.6.13>
## 부칙
부칙 <제16094호,1999.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9. 인천국제공항공사
②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④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⑤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중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이사장"을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장"으로 한다.
⑥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호를 삭제한다.
⑦토지수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3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⑧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제7호중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제18조제2항"을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⑨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제18호를 삭제한다.
4. 인천국제공항공사
제6조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호 아목을 삭제한다.
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 인천국제공항공사
⑪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중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을 각각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3> 까지 생략
<84>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85>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7>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8103호,2017.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6094호,1999.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9. 인천국제공항공사
②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④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⑤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중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이사장"을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장"으로 한다.
⑥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호를 삭제한다.
⑦토지수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3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⑧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제7호중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제18조제2항"을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⑨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제18호를 삭제한다.
4. 인천국제공항공사
제6조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호 아목을 삭제한다.
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 인천국제공항공사
⑪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중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을 각각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3> 까지 생략
<84>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85>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7>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8103호,2017.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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