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2017.6.13>

## 부칙

부칙 <제16094호,1999.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에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9. 인천국제공항공사


②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3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
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④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⑤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3호중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이사장"을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장"으로 한다.


⑥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4호를 삭제한다.


토지수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3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⑧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4항제7호중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제18조제2항"을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⑨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제18호를 삭제한다.


4. 인천국제공항공사


제6조
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호 아목을 삭제한다.


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 인천국제공항공사


⑪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중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을 각각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3> 까지 생략


<84>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85>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7>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8103호,2017.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