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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